해외직구 통관 관세부가세 계산법: 150/200달러 면세라인과 CIF·환율·FTA까지 완벽 정리

해외직구 통관 관세부가세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과세 기준이 되는 CIF(상품가+해외운임+보험)을 미화로 합산한 뒤, 관세율과 부가세 적용 순서를 정확히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에 해외직구 면세 기준(미국발 200달러, 그 외 150달러, 일부 품목 제외), 관세 계산 예시, 특송 통관 절차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초보자도 실수 없이 계산하도록 ‘개념→공식→예시→품목 유의→배송·환율 변수→서류·사후관리’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리스트와 표준 수식, 수치 예시까지 넣었으니, 장바구니 담기 전 이 글 하나로 관부가세 계산기 방법 없이도 예산을 정확히 잡아 보세요.

통관 기본 개념과 계산 공식 요약



관세의 계산 기반: 과세가격은 ‘CIF’

대부분의 개인 수입 통관에서 과세가격은 CIF를 사용합니다. CIF란 상품 가격(해외 결제가)국제 운임(해외 배송료)보험료를 더한 값입니다. 판매 페이지에 “Free Shipping”이라고 적혀 있어도, 통관에서는 운임이 간주되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통상 0으로 보지만, 판매사가 가격에 포함해 두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세는 이 CIF를 관세청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어서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관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합니다. 순서는 “CIF 환산 → 관세 → (필요 시) 개별소비세·농특세 등 → 부가세”입니다. 순서를 틀리면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기준(De Minimis)과 예외의 원칙

개인 사용 목적 소액수입은 일정 금액까지 과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발(원산지·발송지 기준) 200달러, 그 외 국가 150달러CIF 기준 미화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단, 담배·주류·향수 등은 소액면세에서 제외되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등은 별도 수량·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면세=아무거나 OK”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한 합산과세가 존재합니다. 같은 수입자에게 같은 날, 같은 발송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여러 개의 포장이라도 합산해 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기 행사 기간에 ‘쪼개기 결제’로 면세선을 피하려다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되는 대표 사례죠. 동일인의 반복 면세는 위험 신호로 보일 수 있어 합리적 빈도로 주문하세요.



관세율 확인: HS코드·FTA·간이세율

관세율은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가방”이라도 소재·용도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관세율도 변합니다. FTA 원산지 증명이 있는 경우 관세가 0%가 되더라도, 부가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FTA는 관세에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인사용 소액 수입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다수 품목을 일괄 세율로 간편 과세하는 제도이며, 일부 군(예: 서적·학습자료 등)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 불가 품목(주류·담배·향수 등)과 전문 심사 대상(의약품 등)이 있으니, 통관 전 품목별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한눈에: 흐름도·수식

통관 계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화 기준 CIF 산출(상품가+운임+보험) → ② 관세청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 → ③ 관세액 = CIF(KRW) × 관세율 → ④ (해당 시) 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 등 → ⑤ 부가세 = 10% × [CIF(KRW)+관세+기타세]. 이때 배송대행 수수료·현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지만, 판매가에 포함된 비용은 CIF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세만 0%가 되어도 부가세는 항상 마지막에 계산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FTA로 관세 0%가 되면 부가세 모수(과세표준)에서 관세 부분만 빠질 뿐, CIF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무관세라도 VAT는 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 CIF=상품가+해외운임+보험(미화 기준)으로 합산한다.
  • 면세선은 일반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CIF로 판단한다.
  • 주류·담배·향수 등은 면세 제외, 별도 제한·세목이 있다.
  • 합산과세: 같은 날 같은 발송국 도착 물품은 합산될 수 있다.
  • 관세율은 HS코드로 정해지며 품목·소재·용도에 따라 다르다.
  • FTA는 관세만 0%로 만들 수 있고, 부가세는 별도다.
  • 간이세율은 개인사용 소액수입에 간편 적용되는 일괄 세율이다.
  • 부가세는 (CIF+관세+기타세)×10%로 마지막에 계산한다.
  • 순서는 환율→관세→기타세→부가세, 역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판매가에 포함된 운임·보험은 CIF에 간주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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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계산 7단계 & 숫자로 보는 예시



7단계 표준 루틴: 장바구니부터 세액까지

① 장바구니에서 상품가·해외운임·보험을 확인한다(보험이 없다면 0). ② 세 합계로 CIF(USD)를 만든다. ③ 면세선(150/200달러)과 예외 품목을 먼저 체크한다. ④ 관세청 고시환율로 CIF(KRW)를 환산한다. ⑤ HS코드별 관세율을 찾거나 간이세율 대상인지 확인한다. ⑥ 관세= CIFT × 관세율을 계산한다. ⑦ 부가세=10%×(CIF+관세+기타세)를 계산해 총납부세액을 구한다.

실제 결제·통관에서 오차가 생기는 지점은 운임 반영, 환율 기준일, 관세율 판단입니다. 판매 페이지의 통화가 유로·엔화인 경우에도 세액 계산은 미화 환산→원화 환산을 거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대행업체가 안내하는 ‘예상세액’과 실제 고지서 사이에 소수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공식이 다르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아래 예시로 감을 잡아 보세요.



예시 A: 미국발 $195, 일반 소모품(면세)

가정: 상품가 $175, 해외운임 $20, 보험 $0 → CIF=$195. 미국발이므로 면세선 $200을 충족합니다. 면세 예외 품목이 아니고 개인사용 목적이 명확하다면 과세 없이 통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동일 발송국에서 도착한 다른 물품과 합산되면 과세 대상 전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세라 해도 통관 수수료·특송사 수수료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건강식품·화장품 등은 수량 제한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면세’와 ‘적법 통관’은 별개임을 기억하세요. 반송·폐기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면세선만 보고 주문하지 마세요.



예시 B: 미국발 $220, FTA 적용(관세 0%·부가세만)

가정: 상품가 $200, 해외운임 $20 → CIF=$220(면세선 초과). 관세청 환율이 1달러=1,350원이라면 CIF(KRW)=220×1,350= 297,000원. FTA 원산지 요건 충족으로 관세율 0%라고 가정하면 관세=0원입니다. 부가세=10%×297,000= 29,700원이므로 총납부세액은 29,700원입니다.

여기서 관세가 0%라도 부가세는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FTA 적용은 정식 원산지 증명과 요건 충족이 전제이므로, 판매 페이지 표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빙 미비 시 통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심사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류는 판매자에게 미리 요청하세요.



예시 C: 비미국 $240, 일반율 8% 가정(관세+부가세)

가정: 상품가 $220, 해외운임 $20 → CIF=$240(면세선 150달러 초과). 환율 1,350원 가정 시 CIF(KRW)=240×1,350= 324,000원. 관세율 8%라면 관세=324,000×0.08= 25,920원. 부가세=10%×(324,000+25,920)=10%×349,920= 34,992원. 총납부세액=25,920+34,992= 60,912원입니다.

관세율 8%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관세율은 HS코드로 확정됩니다. 또 개별소비세·농특세 등 추가 세목이 붙는 품목(예: 일부 가방·신발·특정 내구재)이 있으니, “관세만 곱한다”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납부세액은 고지서로 확정되며, 대행업체가 선납하고 배송 단계에서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시 D: 합산과세 시나리오(두 개의 $120 패키지)

가정: 같은 날, 같은 발송국에서 수입자 A에게 $120짜리 패키지 두 건이 도착. 각각은 면세선 미만이지만 합산하면 $240로 면세선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합산과세로 전환되어, 양 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두 건의 CIF를 합산해 판단하고, 관세·부가세가 산정됩니다.

합산과세는 의도적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행사 기간엔 택배 집하·도착일이 겹치기 쉽기 때문에 우연한 합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주문 간 날짜 간격을 두고, 발송국이 다른 경우라도 도착일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면세는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예시 계산은 환율 1,350원, 관세율 8% 등 가정값을 사용했다.
  • FTA 0%라도 부가세는 CIF를 기반으로 그대로 부과된다.
  • 면세 예외 품목은 소액이라도 과세·제한을 받는다.
  • 합산과세는 동일인·동일 발송국·동일 도착일이 핵심 요건이다.
  • 운임 무료라도 간주 운임이 CIF에 반영될 수 있다.
  • 대행업체 예상세액과 실제 고지서는 소수점 차이가 날 수 있다.
  • 개별소비세·농특세 등 추가 세목이 품목별로 존재한다.
  • 관세율은 HS코드로 확정, 카테고리 이름만으로 추정 금지.
  • 고시환율 기준일이 다르면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 대행업체 선납 후 착불 청구 구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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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유의사항: 식품·뷰티·전자·의류



건강식품·화장품: 수량·성분·용도 표시

건강기능식품·비타민·단백질 파우더 등은 개인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동일 품목 다량 구매는 상업용으로 의심될 수 있고, 성분표·영문 라벨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용량 기준과 성분 제한이 있어 스프레이·에어로졸류는 운송 규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미승인 의약 성분이 포함되면 반송·폐기 대상이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외품 경계에 걸릴 수 있어 분류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피부과 처방 연고, 미백·리프팅 등 특정 표현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 브랜드·유사 제품 다건 구매는 판매 목적 의심을 살 수 있죠. 안전하게 가려면 종류·용량을 분산하고, 성분표를 저장해 두세요.



식품·주류·의약품: 면세 제외·허가 필요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제외 품목에 해당하며,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이 복합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은 원재료·유통기한·보관 조건이 중요하며, 고기·유제품·신선식품·씨앗·견과 일부는 검역 대상입니다. 의약품은 개인반입 허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처방전·성분증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건강식품은 의약품 유사 성분으로 분류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액상·분말 형태는 성분 규정이 더 엄격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제품은 상표권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식품류는 반송·폐기 비용이 크니, 주문 전 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냉장·냉동은 통관 지연 리스크가 큽니다.



전자제품·배터리·KC: 인증·전파 적합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은 항공 운송 제한과 통관 단계의 확인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은 전파적합성 평가(KC) 대상일 수 있어 판매 목적 추정 시 문제가 됩니다. 개인사용 1대 수준은 일반적으로 문제 없으나, 반복 반입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전압·플러그 규격도 함께 확인하세요.

KC 표시가 없는 충전기·어댑터는 안전 문제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인증이 필요한 기기는 수입 단계에서 심사·검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S·보증이 국내에서 불가한 경우가 많아 실질 총비용이 올라갑니다. 저가형이라도 안전과 인증을 우선 확인하세요.



의류·신발·가방: 소재·소득세목·브랜드

의류·신발은 소재에 따라 HS코드와 관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죽·모피·특수 소재는 추가 세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브랜드는 통관 보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정품 증빙을 보관하세요.

신발은 운동화·부츠·샌들 등 용도 구분이 세세합니다. 가방은 크기·용도·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일부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리스크가 높은 카테고리이므로 사이즈·규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DDP vs DAP 가격체계도 함께 비교하세요.

  • 건강식품·화장품은 수량·성분 제한과 추가 서류 가능.
  • 주류·담배·향수는 면세 제외, 복합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식물·씨앗·신선식품은 검역·반입 제한 대상이다.
  • 의약품은 개인반입 허용 범위와 처방/증빙이 관건.
  • 배터리·무선기기는 안전·전파 인증 이슈를 확인한다.
  • 의류·신발·가방은 소재·용도에 따라 세율 차가 크다.
  • 브랜드·상표권 이슈는 통관 보류·반송 사유가 된다.
  • AS·보증 불가 리스크까지 포함해 총비용을 계산한다.
  • 냉장·냉동·액체류는 지연·반송 리스크가 높다.
  • 정품 증빙·영수증·라벨 사진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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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운임·배송 방식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환율: 결제환율과 ‘고시환율’은 다르다

카드사 결제환율과 관세청 고시환율은 기준과 시점이 다릅니다. 결제 명세서의 원화 금액과 과세가격 환산에 쓰이는 원화 금액이 달라도 이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하므로, 당일 기준을 확인하면 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큰 날에는 동일 CIF라도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 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려면 최근 1~2주 평균보다 상향 환율로 가정하세요. 직구 빅세일 기간에는 주문이 몰려 통관 시점이 밀릴 수 있어 환율 기준일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환불·부분취소 시 환율 차익·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가품은 주문서를 분리해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기본은 “보수적 가정”입니다.



운임·보험: ‘Free Shipping’도 간주 운임 가능

판매사가 무료 배송을 제공해도, 통관상 운임이 전혀 0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구조상 운임이 포함되어 있거나, 간주 운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명시적 운임이 있으면 CIF에 그대로 더합니다. 보험료는 보통 0이지만, 별도 가입 시 반드시 포함해 계산하세요.

묶음배송(합포장) 시 해외 내륙운임·대행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지만, 국제운임에 통합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행지 견적서의 항목 표기를 명확히 하고, 통관 신청 시 운임 분리를 요청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상세할수록 유리합니다.



묶음배송 vs 분할배송: 합산과세·면세선 전략

묶음배송은 국제운임을 줄여 CIF를 낮출 수 있지만, 면세선 계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할배송은 면세선 관리에 유리해 보이나, 같은 날 도착하면 합산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재고·출고 속도를 고려해 주문 간격을 1~2일 이상 두고, 발송국·캐리어·트래킹을 분리해 리스크를 낮추세요. “쪼개기=무조건 안전”은 아닙니다.

합산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자·발송국·도착일이 중첩되면 적용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셀러에서 동일 시각에 여러 주문을 내는 습관은 피하세요. 특히 행사 기간엔 배송이 몰려 자연 합산이 흔합니다. 목적은 면세가 아니라, 합법적·안전한 통관임을 잊지 마세요.



특송·우편·DDP vs DAP: 비용·책임의 차이

특송(Express)은 통관이 빠르고 사전 안내가 친절하지만, 수수료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우편(Postal)은 저렴하지만 추적·CS가 약하고 지연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 페이지의 DDP(관부가세 포함가) 옵션은 납세 편의가 장점이지만, 실제 신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AP(관부가세 별도)는 착불 고지서로 납부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DDP라도 반품·환불 시 세금과 수수료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내 도착 후 관세사·특송사가 대납하고 정산하는 방식인지, 해외 셀러가 선납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DDP 차액 정산이 깔끔하지 않다면, DAP로 투명하게 납부하고 증빙을 명확히 가지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은 카드 환율이 아닌 관세청 고시환율로 계산된다.
  • 환율 변동이 크면 같은 CIF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 무료배송이어도 간주 운임이 CIF에 반영될 수 있다.
  • 보험료를 들었다면 CIF에 반드시 포함한다.
  • 묶음배송은 운임은 줄이지만 면세선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 분할배송은 합산과세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 특송은 빠르고 편하지만 수수료가 붙는다.
  • DDP는 포함가, DAP는 별도 납부 구조다.
  • DDP라도 환불 시 세금 정산이 복잡할 수 있다.
  • 운임·보험·수수료 항목 표기를 서류로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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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절차·사후관리(환급·반품)



필수 준비물: 개인통관고유부호·인보이스·트래킹

개인 수입 통관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PCCC)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특송사·배송대행지에 미리 등록해 두면 신속합니다. 상업용 목적으로 보이는 반복 반입이나 대량 주문은 개인통관이 거절될 수 있으니, 목적과 수량을 명확히 하세요. 인보이스에는 상품명·단가·수량·운임이 상세히 기재돼야 합니다.

판매 페이지 캡처, 주문 확인 메일, 카드 결제명세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트래킹 번호는 합산과세 판단에도 중요합니다. 대행지에서 합포장 시 새 운송장 번호로 바뀌므로, 이전 번호와 매칭 기록을 남겨 두면 분쟁에 유리합니다. 서류는 많이 준비할수록 대응이 쉬워집니다.



특송 통관 흐름: 도착→알림→납부→통관완료

특송 운송은 대개 운송사/관세사 자동 대행으로 진행됩니다. 항공기 도착 후 보세창고 반입, X-ray·서류 심사,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 이어집니다. 과세 대상이면 문자·앱·메일로 납부 알림이 오고, 납부 완료 후 수리(통관 완료)되어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면세건은 확인 절차만 거쳐 바로 배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명 요청이 오면 신속·정확하게 응답하세요. 성분표·영수증·구매증빙·사용목적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응답 지연은 보관료·지연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송사 앱의 고객센터 채팅은 대응 속도를 높여 줍니다.



세금 납부·증빙: 캡처와 보관의 기술

관부가세는 특송사의 전용 링크·앱·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영수증·수리(통관완료) 화면을 캡처해 폴더로 보관하세요. HS코드·관세율·CIF·환율이 표시된 페이지도 함께 저장하면 좋습니다. 고가품은 세금 계산 근거를 스스로 재현할 수 있도록 엑셀로 수식을 남겨 두세요.

기업 경비 처리나 중고 판매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납부 영수증이 필수 자료가 됩니다. 반품·환급 시에도 증빙이 탄탄할수록 처리가 빠르고 깔끔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환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품·부분취소·환급(경정청구) 요령

과세 후 전부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부가세의 환급(경정청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비·수수료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서류·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분 반품·부분 취소의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가능하면 주문서 분리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DDP로 선납된 세금의 환급은 판매자·플랫폼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AS 교환은 “동일 모델 교환”으로 처리되면 추가 과세 없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모델·가격이 바뀌면 재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 환불·교환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PCCC·인보이스·결제명세서·트래킹은 필수 4종 세트다.
  • 특송 통관은 운송사/관세사가 자동 대행하는 구조다.
  • 과세 알림이 오면 즉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 HS코드·관세율·환율 근거를 캡처해 둔다.
  • 전부 반품 시 관세·부가세 환급(경정청구)을 검토한다.
  • 부분취소는 복잡하니 주문서 분리로 예방한다.
  • DDP 환급은 복잡하므로 처리 기간을 넉넉히 본다.
  • AS·교환은 동일모델 교환이 가장 깔끔하다.
  • 보관료·지연료가 발생하지 않게 신속 대응한다.
  • 증빙이 완결될수록 분쟁·지연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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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CIF→관세→부가세 ‘순서’만 지키면 계산은 쉽다

해외직구 통관 관세부가세 계산법의 요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가격은 항상 CIF(상품가+해외운임+보험)이며, 판단 통화는 미화입니다. 미국발 200달러, 그 외 150달러 면세선은 CIF 기준으로 보고, 주류·담배·향수·일부 규제 품목은 예외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둘째, 계산 순서는 고시환율로 CIF 환산 → 관세(HS코드/간이세율) → (필요 시) 기타세 → 부가세 10%입니다. FTA로 관세가 0%라도, 부가세는 CIF를 바탕으로 끝까지 남습니다. 셋째, 환율·운임·배송 방식이 세액을 바꾸는 주요 변수입니다. 무료배송·분할배송·묶음배송, DDP/DAP, 특송/우편 선택에 따라 면세선·합산과세·정산 편의가 달라지니 상황에 맞게 설계하세요.

이제 바로 실행해 보세요. ① 장바구니에서 상품가·운임·보험을 합쳐 CIF(USD)를 만들고 면세선·예외 품목을 체크합니다. ② 환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CIF(KRW)를 환산하고, HS코드 또는 간이세율을 확인해 관세와 부가세 10%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③ 주문서는 고가·중가·소모품으로 분리하고,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도착일·발송국을 관리합니다. ④ PCCC·인보이스·결제명세서·트래킹·납부확인서까지 증빙 5종을 폴더로 묶어 두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공유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관세율 코드 확인 팁이나 면세선 관리 요령을 남겨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음 사람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올블랙딜 시즌에도, 여러분의 통관은 정확·안전·저비용으로 완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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